2023년 1월 13일자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24년 7월 4일부터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대해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제소소등에서는
참고하여 예방규정 이행에 철저들 당부드립니다
□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 안내
○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 시행일: 2024. 7. 4.
○ 대 상: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저장, 취급 제조소등
○ 방 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예방규정 제출일로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직전 평가일로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내 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사항: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문의사항: 예방안전과(위험물담당자) ☏ 640-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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