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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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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일반점검표) 서식입니다.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4.04.16
위험물제조소등(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정기점검(일반점검) 서식입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이상 점검 후 정기점검표(일반점검표)를 3년간 자체 보존(이동탱크는 차량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Tel. 055-640-9254)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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