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에 충족하는 다중이용업 관계자분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신청방법: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제출(붙임 파일) ○ 신청기간 : 2025. 8. 29.(금) 까지 ○ 신청장소 :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 제출서류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3. (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4.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혜택(2년간 유효)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2.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면제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4. 검색포털(네이버) '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기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다중이용업소 담당자(055-570-925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