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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변경된 한국 심폐소생술(CPR) 지침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11.03.07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
우리나라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미국이나 유럽에 비교하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높은 수준으로 응급의료 서비스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5년에 한 번씩 변경됨으로서 다소 혼선을 줄 수 있지만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응급환자에게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향후 변경의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
이번에 개정된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은 2006 제정된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은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에서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출현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은 가슴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폐소생술을 단순화하여 누구든지 심폐소생술을 쉽게 시작함으로써 심정지로부터의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본소생술 순서의 변경, 가슴압박 소생술의 도입, 심정지 확인 과정과 기본 소생술의 단순화, 가슴압박 방법의 조정, 심정지 후 통합치료의 권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이며 간략히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된다.

첫째, 기본 소생술 순서의 변경
2006년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의 기본 소생술 순서는 기도 개방(airway: A)-호
흡확인 및 인공호흡(breathing: B)-가슴압박(chest compression: C), 즉 A-B-C로 권장되
었다.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기본 소생술 순서를 가슴압박-기도 개방-인공호흡
(C-A-B)으로 정하였다. A-B-C 순서의 기본 소생술은 심정지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일반인 구조자는 입-입 인공
호흡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슴압박보다 인공호흡을 먼저 하여야 하는 A-B-C
순서의 기본소생술을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C-A-B 순서의 기본 소생술은
심정지 발생으로부터 가슴압박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일반인 구조자가 인공호흡에 대한 부
담감으로 인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슴압박 소생술의 도입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의 두 요소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필수적인
생명 보조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동물 실험과 임상 연구를 통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후 초기 단계에서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인공호흡을 병행한 심폐소
생술과 유사한 생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이라고 한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할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장질환이 심정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장성 심정지 환자에서는
가슴압박 소생술만을 한 경우에도 인공호흡을 함께 한 심폐소생술과 생존율이 유사하다.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으나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의 모든 과정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인공호흡을 꺼리는 사람이 심정지를 목격하였을 때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 다만, 호흡 정지, 익수 등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인공호흡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낮은 심폐소생술 보급률, 인공호흡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가슴압박 소생
술의 권장은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단시간에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 보급 전략이
될 수 있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의 모든 과정을 심정지 확인-신고-가슴압
박의 세 단계로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국가적인 심폐소생술 보급 정책도 가슴압박 소생술을 우선 보급하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교육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인 다음에 단계적으로 표준 심폐소생술을 확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심정지 확인 과정과 기본 소생술의 단순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은 가족 또는 주변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매우
당황하게 된다. 또한 심정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거
나 알아차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정지의 발생을 확인하거나 인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시간 지연을 가능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즉시 의
식을 잃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호흡이 없으며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심정
지 직후에는 비정상적인 호흡(심정지 호흡: agonal gasps)이 일시적으로 관찰되거나 경련
발작에 의한 움직임이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의
임상 양상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함으로써,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심정지
의 발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응급의료상담원은 심정지의 임상
양상을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받음으로써,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황
이 신고 되었을 때 신고자가 목격한 상황이 심정지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기본 소생술 과정을 단순화하였다. 2006년 공용 심폐소
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호흡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자가 대상자의 얼굴 근처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한 후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 호흡
음을 듣고, 호기를 느끼고(보고 듣고 느끼고)”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관찰하여 의식이 없으면서 호
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상태(심정지 호흡 포함)가 관찰될 경우에는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
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호흡을 확인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과정을 삭제하였다.

넷째, 가슴압박 방법의 조정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이 권장하는 가슴압박 방법은 2006년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
라인에서의 방법과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기존의 방법으로 교육받은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한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가슴압박의 깊이와 압박 속도가 각각 권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권장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경
우에 적절한 수준의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낮다고 알려졌다. 적절한
수준의 가슴압박 깊이와 압박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
서는 가슴압박의 깊이를 성인에서는 최소 5cm (5-6 cm), 소아에서는 5 cm를 권장하였으
며, 가슴압박의 속도는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분당 최저 100회(100-120회)를 유지하도록
권장하였다.

다섯째, 심정지 후 증후군에 대한 포괄적 치료 (심정지 후 통합치료)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심정지로부터 소생된 후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심
정지 후 증후군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치료를 권장한다. 심정지 후 치료는 심정지 직
후의 혈역학적 안정화, 뇌를 포함한 각 장기에 발생한 심정지 후 증후군에 대한 효율적 치
료(저체온 요법 포함), 심정지의 주요 원인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적극 중재, 신경학
적 예후의 예측 등이 포함된다. 저체온 요법은 심정지로부터 소생되어 혈역학적 안정을 되
찾았으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적용된다. 32-34o C의 저체온을 유도하며 심정지 발생 후
12-24시간동안 저체온을 유지한다 . 심정지로부터 소생된 후 기록된 심전도 상 ST절 상승 심근경색이 확인된 환자는 즉시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다. 비ST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상동맥중재술을 고려한다. 소생 직후에는 평균 동맥압을 65 mmHg이상, 동맥혈 이산화탄소압을 40-45 mm Hg로 유지하고, 허혈과 재관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4% 이상의 동맥혈 산소포화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소투여농도를 조절한다. 신경학적 예후를 판정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할 경우에는 저체온 요법이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기위한 검사 소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정지 후 치료를 하려면 저체온 치료, 관상동맥중재술, 혈역학적 집중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송과정에서 부가적인 위험이 없다면, 심정지로부터 회복된 환자는 집중적
심정지 후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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