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동기능점검 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단,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종합정밀점검 대상* ------>2020년 8월 14일 개정 1.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노래방, 단라주점, 일반음식점등 해당 다중이용업소들의 한건물에 설치된 바닥면적을 뜻함)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연먼적 1,000㎡이상이고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제외)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제출 대상(소방관서) ○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공기관 포함) ○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 설치대상) ○ 점검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실시 ○ 제출 : 점검을 실시한 후 7일 이내 제출 - 제출자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관계인 ○ 방법 : - On-Line : 소방민원사이트(www.somin,go,kr) - Off-Line : 소방관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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