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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재지정 공고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0.10.0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0.6.11.)에 따른 의령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의령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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