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기록 보관할 것
신청방법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제출(붙임 파일 내 서식) 신청기간 : 2020. 11. 23.(월) 까지 신청기관 :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08-17, 2층] 문 의 처 : 민원실 소방위 배승한(☏055-570-9252) 위 요건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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