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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1.03.09
    
 의령소방서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 

 ○ 추진배경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 대       상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공사장, 소방시설업체 등)
 ○ 위반 신고센터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① 분리도급 위반, ② 불법 하도급 ③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
 ○ 소방시설 품질시공 저해하는 분리발주 위반자 3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처 :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55-570-9252)
 ○ 관련 법령 : 아래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 도급, 하도급 관련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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