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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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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작성자 총관리자 등록일 2022.01.18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약제가 들어 있어 화재 초기단계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분말소화기를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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