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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비상소화장치 관리현황 및 사용방법 공지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2.03.04
의령소방서에서 유지‧관리 중인 비상소화장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공지입니다.

초기화재에 소화기 1개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하듯이,

화재현장의 초기대응 여건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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