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일원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담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4항에 의거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또한 전담의용소방대는 조직 및 분장사무,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의용소방대와 달리 월 2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정면 전담의용소방대는 2022년 6월부로 화정면 남성의용소방대에서 화정면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의령군으로부터 화정면 일원에 부지·예산을 확보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김 서장은 “의령군 화정면은 가장 가까운 소방기관과 16km(25분 소요) 이상 떨어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화정면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를 통해 원거리 지역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