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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2.12.19
의령소방서(서장 김성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김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의무사항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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