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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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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2.12.21
의령소방서(서장 김성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는 주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김혜준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은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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