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김성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사우나·안마시술소 등에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사우나에 있던 여성들이 옷을 챙겨 입다가 대피가 지연되면서 연기에 질식하는 사례가 있었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사우나 등에서 옷을 챙겨입다가 피난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 물품이다.
김혜준 예방안전과장은 “사우나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비상시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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