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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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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119응급처치장비 무상 대여 안내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3.02.15
심정지 등이 발생한 응급환자는 초기 제세동 1분이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 성공 가능성이 7~10% 감소한다. 구급대가 없는 소규모 축제 등 행사장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령소방서는 119구급대 도착 전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로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119응급처치장비를 무상 대여한다고 밝혔다.

119응급처치장비는 자동심장충격기(AED)와 붕대, 부목, 소독약 등이 들어 있는 응급처치가방으로, 소방서는 각 2점씩 보유·운영하고 있다.

무상 대여 방법은 온라인 포털(공유누리, www.eshare.go.kr)을 접속하거나 소방서 구조구급계(055-570-9265)로 유선 연락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대 도착 전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119응급처치장비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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