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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 12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 관리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