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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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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중 화재안전조사 대상 사전 공개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3.07.05
 1. 관련근거 
   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2. 심야 시간대 영업하는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7. 10. ~ 7. 28. 
   나. 대  상 : 붙임문서 참조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안전과 570-923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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