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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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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중 화재안전조사대상 사전 공개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3.10.31
 1. 관련근거 
   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

 2. 재난 발생시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 2023. 11.  3. (금)
   나. 대  상 : 도깨비영화관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안전과 570-923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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