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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입니다.
관계인은 소방관서에 자체점검 결과 보고 마친 후
자체점검 기록표를 10일 이내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