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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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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4.03.26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입니다.

 

관계인은 소방관서에 자체점검 결과 보고 마친 후 

 

자체점검 기록표를 10일 이내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기록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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