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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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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4.03.31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시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 종합점검: 연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2) 작동점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점 검 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제출서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1) 점검결과 양호: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2) 점검결과 불량: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이행계획서

바. 제출방법: 소방서 방문 제출, 인터넷(소방민원센터) 등

사. 제출기한

  - 점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

  -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2. 사용승인에 해당하는 달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 제출기한: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나. 제출서류: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 + 증명서류

 다. 제출방법: 소방서 방문 제출, 인터넷(소방민원센터) 등

 라. 연기사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면제가능)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 안내문_1.png

 

자체점검 안내문_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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