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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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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4.10.02
<2024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1. 교육기간: 2024. 11. 1.(금) ~ 11. 30.(토)

 2.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또는 종업원(해당업소 실 운영자) 

 3.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기간: 2024. 11. 1.(금) ~ 11. 30.(토)

  - 교육주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www.kfsi.or.kr)

 - 방법: 첨부파일 참고

 4. 교육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및 유선연락 등

 5.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①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수시교육 이수(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문의사항: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055-570-924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첨부>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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