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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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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4.11.01
<2024년 1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1. 교육기간: 2024. 12. 1.(일) ~ 12. 31.(화) 

 2. 교육대상: 골프존 의령 자이언트점(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7개소 
   ○ 골프존 의령자이언트점(스크린 골프연습장)
   ○ 파랑새(유흥주점)
   ○ 연정단란주점(단란주점)
   ○ 오페라하우스(일반음식점)
   ○ 웰빙스크린골프(스크린 골프연습장)
   ○ 윙크(단란주점)
   ○ 황진이(유흥주점)

 3.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기간: 2024. 12. 1.(일) ~ 12. 31.(화) ※ 2024. 12. 20.(금) 조기이수토록 안내
  - 교육주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www.kfsi.or.kr)
  - 방법: 첨부파일 참고

 4. 교육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및 유선연락 등

 5.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①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수시교육 이수(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문의사항: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055-570-9244) 


<첨부>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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