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14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다중이용특별법제13조,동법시행규칙제13조)
● 안전점검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 ● 안전점검자격 : 다중이용영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이상 점검(붙임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활용) ●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 작동여부를 점검(점검결과보고서는 1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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