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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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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25.01.30
<2025년 3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1. 교육 기간: 2025. 3. 1.(토) ~ 3. 31.(월) 

 2. 교육 대상: 총 5개소

  - BMW주점(유흥주점), 보이네유흥주점(유흥주점), 열린음악회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업), 

     요리사회초밥(일반음식점), 밤이면밤마다(유흥주점)

 3. 교육 방법: 사이버교육

  - 기간: 2025. 3. 1.(토) ~ 3. 31.(월) 

  - 교육 주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www.kfsi.or.kr)

  - 방법: 첨부파일 참고

 4. 교육 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및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

 5.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①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수시교육 이수(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문의 사항: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055-570-9244) 


 <첨부>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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