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 ~ 5. 30.(금)] 및 선거일[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5. 5 .27.(화) ~ 5. 31.(토)까지(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근로자가 투표시간 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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