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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작성대상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 작성내용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 및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055-570-925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