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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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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의용소방대법)

[시행 2021.6.9.] [법률 제17576호, 2020.12.8.,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20.]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복장착용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활동비 지원)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제17조(재해보상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
  •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국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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