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호국원) 안장 절차 안내 시 행 일: 25. 2. 28. 안장요건 - 경력요건 :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후 정년퇴직 소방공무원) - 사망시점 : 법 시행일(2025.2.28.)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안장 불가 대상 - 징계처분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도는 감봉처분이 있는 경우 - 비위사실: 재직 중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직 전, 퇴직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곱다은 범죄 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군경력 합산자가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배제 대상 - 국립묘지의 명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 경력 - 탄핵이나 징계처분이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신청서류 - 안장신청서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징계처분 사실 확인서, 징계의결서
문의 - 사망한 소방공무원 소속 시도 소방본부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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