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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안내문
작성자 양산소방서 등록일 2025.07.10
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호국원) 안장 절차 안내
시  행  일: 25. 2. 28.
안장요건
 - 경력요건 :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군 경력 포함) 후 정년퇴직 소방공무원)
 - 사망시점 : 법 시행일(2025.2.28.)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안장 불가 대상
 - 징계처분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도는 감봉처분이 있는 경우
 - 비위사실: 재직 중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직 전, 퇴직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곱다은 범죄 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군경력 합산자가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안장배제 대상
 - 국립묘지의 명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 경력
 - 탄핵이나 징계처분이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신청서류 
 - 안장신청서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징계처분 사실 확인서, 징계의결서

문의
 - 사망한 소방공무원 소속 시도 소방본부
 - 소방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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