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1. 교육기간 : 2020. 12. 3.(목) ~ 12. 31.(목) 2.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또는 종업원(해당업소 실 운영자) 3. 교육종류 -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소 완공신고를 하기 전 -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 수시교육: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교육내용 :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화재발생 초기대응 요령 등(4시간 소요) 5. 교육방법 - 집합교육: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 ※ 집합교육 실시 시 별도 공지 - 사이버교육: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이수 ※ 상세한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6. 교육안내 : 문자메세지 송부 및 유선연락 등(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월별 교육대상자 명단은 비공개) 7. 교육미이수 시 불이익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①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문의사항 :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4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첨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수강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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