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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결과 알림
작성자 양산소방서 등록일 2021.08.03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33조의2(점검능력평가 및 고시 등)
  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점검능력의 평가)

2.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 기술력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 '21년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점검능력평가 공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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