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양산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양산소방서 등록일 2022.12.0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이 2022년 12월 1일 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점검구분 명칭 변경 (소방시설법)
❍ (이전)종합정밀점검 → (개선)종합점검, (이전)작동기능점검 → (개선)작동점검
 조치명령 방법 개선 (소방시설법)
❍ 이전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후 불량사항 조치명령
❍ 개정 :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결과)제출 → 미완료 시 조치명령
 자체점검 인력 배치신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 (소방시설법)
❍ 배치신고 : 점검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 5일 이내
❍ 보고서 제출 : 소방시설관리업자 → 관계인 10일 이내, 관계인 → 소방서 5일 이내
   ※ 기간의 산입 기준 규정(초일‧공휴일‧토요일 미산입)
 자체점검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소방시설법)
❍ 점검결과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최초점검제 도입 (소방시설법)
❍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점검 실시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근거 법제화 (소방시설법)
❍ 이전 : ‘유예 업무처리지침’ 으로 시행
❍ 개정 : 「소방시설법」 내 관련근거 규정(제22조 6항)
 자체점검의 중대위반사항 규정 (소방시설법)
❍ 관계인은 중대위반사항 지체없이 수리:위반시 벌금(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점검방법 규정 (소방시설법)
❍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작동 1회 점검 시 50%이상, 종합  1회 점검 시 30% 이상)

※ 위 사항은 법령이 개정된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점검을 실시한 대상물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