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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정 주요내용 안내('22. 12. 1. 시행)
작성자 총관리자 등록일 2023.01.19

「화재예방법」시행('22.12.1.)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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