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한「소방산업 온라인 고용지원 센터」 이용 안내입니다. 1. 소방시설업체 변경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인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신고사항 위반시 처분사항 :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2. 소방청에서 기술인력 수급문제 지원을 위해 「소방산업 온라인 고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 시스템 접속방법 :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ekffa.or.kr) 접속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