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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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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온라인 고용지원 센터」 이용 안내
작성자 양산소방서 등록일 2023.05.23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한「소방산업 온라인 고용지원 센터」 이용 안내입니다.
1. 소방시설업체 변경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인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신고사항 위반시 처분사항 :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2. 소방청에서 기술인력 수급문제 지원을 위해 「소방산업 온라인 고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 시스템 접속방법 :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ekffa.or.kr) 접속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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