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3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공표”를 시행하고자 하니, 영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7. 31. 까지 ◉ 신청대상 : 공표일 기준 (2023. 11. 9.) 3년 이상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 접 수 처 : 양산소방서 안전지도계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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