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곁에 경남소방이 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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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시설이(붙임파일 참고)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및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