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1. 교육기간: 2024. 4. 1.(월)~30.(화) 2.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또는 종업원(해당업소 실 운영자) 3.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택1 가. 집합교육 - 일시: 2024. 4. 24.(수) 13:00~17:00 / 4시간 교육 - 장소: 양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719) - 집합교육 희망 시 2024. 4. 10.(수)까지 055-379-9244 유선 연락 / 없을 시 사이버교육 희망으로 간주 나. 사이버교육 - 기간: 2024. 4. 1.(월)~30.(화) - 교육주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www.kfsi.or.kr) - 방법: 첨부파일 참고 4. 교육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및 유선연락 등 5.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①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수시교육 이수(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문의사항: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4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첨부> 1. 2024년 4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안내문 1부 2. 4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자 배포용(pw01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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