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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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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양산소방서 등록일 2024.08.06
<2024년 8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1. 교육기간: 2024. 8. 1.(목)~8. 30.(금)
  2.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또는 종업원(해당업소 실 운영자) 
  3.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기간: 2024. 8. 1.(목)~8. 30.(금)
    -  교육주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www.kfsi.or.kr)
    -  방법: 첨부파일 참고
  4. 교육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및 유선연락 등
  5.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①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수시교육 이수(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문의사항: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4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첨부> 1. 2024년 8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안내문 1부
            2. 8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자 배포용(pw0119)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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