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2025.02.12
양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차량용 소화기 관련 법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차랑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위 법령에 차량용 소화기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5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