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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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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관련
작성자 정현정 등록일 2024.12.24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및 과태료 관련 공문이나 법령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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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소방서2025.02.12

    양산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차량용 소화기 관련 법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차랑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위 법령에 차량용 소화기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58)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