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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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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관련
작성자 정현정 등록일 2025.03.28
①다중이용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관련 공문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②제2장 중대산업재해(제3조부터 제8조)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점, 지점 따로 있고 지점이 다중이용업소이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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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소방서2025.03.31

    안녕하십니까?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1.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중이용업소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관련 공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제공되며, 인터넷에 중대시민재해 체크리스트 검색시 체크리스트 및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각각의 지점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주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58)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내사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