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국내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간의 유통실태 분석
※ 추진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국가의책무) 제1항 제1호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5. 5. 26. (월) ~ 6. 13. (금)
○ (조사대상) 사업장 단위 전국 21,566개사*
* 2024.12.31.기준, 전국의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교부 대상
(단, 주유·판매취급소, 간이탱크·이동탱크저장소 및 군용 시설은 제외함)
○ (조사범위) 2024년 연간 조사대상 상호간의 위험물 유통정보
유의사항
‣사업장을 경계로 그 외부로 반출·반입하는 위험물 유통정보를 입력하는 것임
‣다음의 경우 발생 시에는 상담센터에 문의 및 조치 완료 후 조사에 참여함
1) 본인 사업장이 조사대상에 해당하나 시스템 상 조회되지 않는 경우
2) 상대 반출·반입 사업장이 조사대상에 해당하나 시스템 상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제출방법(담당자 이메일)
- 양산소방서-열린공간-자료실에 작성지침, 유통량조사 서식 사용
( https://www.gnfire.go.kr/yangsan/na/ntt/selectNttList.do?mi=787&bbsId=140 )
- 웅상·평산지역(☏동부119출장소 379-9431) jaksalloss@korea.kr
- 그 외 지역(☏양산소방서 379-9252) psgain@korea.kr
- 소방서 담장자에 이메일 제출시 위험물안전관리자 성명, 핸드폰 번호 표기
□ 협조사항
○ 본 「위험물 유통량 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사에 해당하나, 종전 허가처분 정보 외 실제 ➊위험물 유통현황에 따른 소방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➋위험물 유통경로에 따른 최적화된 소방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준업체에서 제출한 유통량 조사 정보 확인차 수행용역 업체(주식회사 지엘이테크)에서 확인(방문 및 전화)를 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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