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위하여 “202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공표”를 시행하고자 하니,
영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8. 29. 까지
◉ 신청대상 : 공표일 기준 (2025. 11. 9.) 3년 이상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 접 수 처 : 양산소방서 민원실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신청
※ 신청서는 양산소방서 홈페이지(https://www.gnfire.go.kr/yangsan) 출력가능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법˼ 제16조 제 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 수립 후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정기적 실시 및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기록 보관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교부 및 출입구 부착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양산소방서장 표창 수여
◉ 검색포털(네이버)‘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기
문의: 055-379-9255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