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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근절 당부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2.06.23
창녕소방서(서장 김화식)는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47건, 경남은 24건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주취자로부터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소방서는 구급차 내ㆍ외부 CCTV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등으로 폭행 증거를 확보하고 소방특사경을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며 “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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