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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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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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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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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법령)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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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점검/종합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제출서식 )

 

2. 공동주택 세대점검부(외관점검표)(보관서식)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제출서식)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제출서식)


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연기) 신청서(제출서식)


6. 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제출서식)


소방시설등(작동/종합) 점검표 ( 보관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4]


공공기관의 외관점검표 ( 보관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6]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기록부 ( 보관서식)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7]



처리기관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2층)


자체점검

종류

 


1.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2.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3. 공동주택 세대점검 : 자체점검 실시시 총 세대수의 작동점검대상은 50%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30%이상 세대점검 실시 * 개정법령 시행일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외관점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 · 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

 

자체점검

실시대상


1. 작동점검 : 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 )


2.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 특급소방대상물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개정 법령 시행일 2020년 8월 14일부터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시행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가 설치된 연면적 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아래 9 종 중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복합영상물제공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

④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⑤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공기관

    ( 터널 · 지하구의 경우 길이와 평균폭을 곱한 값을 연면적으로 계산 )


자체점검

실시방법


1. 작동점검

① 점검시기 매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단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② 점 검 자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특         급점검자, 소방기술사

  나. '가'에 해당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기술사

③ 점검방법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에 따라 실시

    ☞ 점검표는 2 년간 자체보관


2. 종합점검

① 점검시기 매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중에 실시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달에는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 단 특급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 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실시 학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 월에서 6 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 월 30 일까지 종합정밀점검 실시 가능 )
② 점 검 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③ 방     법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 에 따라 실시

    ☞ 점검표는 2 년간 자체보관


점검결과

제출대상


1. 작동점검

① 대      상 작동점검실시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 급 , 2 급 , 3 급 공공기관 )

② 제출시기 점검 ( 완료 ) 일로부터 15 일 이내 제출

  * 개정법령 시행일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③ 제출방법 관계인이 점검결과보고서를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또는 소민터로 제출


2. 종합점검

① 대      상 종합점검 실시대상

② 제출시기 점검 ( 완료 ) 일로부터 15 일 이내 제출

  * 개정법령 시행일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③ 제출방법 관계인이 점검결과보고서를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제출

    * 예방안전과 ( 김해동부소방서 2 층 제출시간 :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벌  칙


1.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 또는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 조제 1 항 의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 ( 완료 ) 일로부터 15 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제 1 항제 8 호 의거)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점검 ( 완료 ) 일로부터 10 일 이내 관계인에게 서류 미제출 시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제 1 항제 6 호 의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제 1 항제 8 호 의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로가기

(링크)


소민터     l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한국소방안전원     l    자체점검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l    소방시설관리업자 공시 점검능력 확인


119 안방     ㅣ    작동점검 매뉴얼 영상


(제1편)ㅣ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점검


(제2편) ㅣ작동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제3편) ㅣ 소민터를 이용한 작동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5-320-9249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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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김해동부소방서 김성수 / 055-320-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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