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의용소방대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9호, 2017.4.18.,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복장착용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4.18..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수당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활동비 지원)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 등)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의)
-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국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74]까지 생략
[27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5. 8] [행정안전부령 제57호, 2018. 5. 8,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29.]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5조(임명구비서류)
-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부
-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8. 29.]
제11조(정원 등)
-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9.]
- 1. 시ㆍ도: 60명 이내
- 2. 시ㆍ읍: 60명 이내
- 3. 면: 30명 이내
-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9.]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장)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무상대여)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 소방용 통신시설
- 2. 소방용 차량
-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9.]
제18조(교육 및 훈련)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2017. 7. 26.]
-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 가. 의용소방대 제도
-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 가. 수난(水難) 구조
- 나. 산악 구조
-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6. 9., 2017. 7. 2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요양보상
- 2. 장애보상
- 3. 장제보상
- 4. 유족보상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7. 8. 29.]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무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 3.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
-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부칙 [제57호, 2018. 5. 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 (제정) 1991-12-31 조례 제 2129호
- (일부개정) 1993-11-25 조례 제 2248호
- (일부개정) 1993-12-31 조례 제 2252호
- (일부개정) 1998-05-21 조례 제 2566호
- (일부개정) 2000-06-10 조례 제 2790호
- (일부개정) 2002-01-10 조례 제 2920호
- (전부개정) 2007-11-08 조례 제 3261호
- (일부개정) 2009-01-15 조례 제 3375호
- (일부개정) 2009-06-11 조례 제 3419호
- (일부개정) 2012-12-27 조례 제 3797호
-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 3930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전부개정) 2015-12-23 조례 제 41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 산악 또는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선박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
-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6.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 7. 그 밖에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지역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소방서가 폐지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필요한 경우 존속시킬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경상남도 및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그 부족인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규칙 제15조에 의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 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의결에 관여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다.
- 1. 심의 안건 당사자
- 2.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 3.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람
- 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람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
- 2. 제25조의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절차)
- ① 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추천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 및 훈련
제15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신규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3개월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교육시간 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⑦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 ③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④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지급, 국내외 견학, 교류방문행사, 기술경연행사, 체육대회 및 수련회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재해보상)
- ①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2조(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제23조(설립)
-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 ② 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에 설립된 연합회: 경상남도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
- 2. 시·군 소방서에 설립된 연합회: ○○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
- ③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4조(조직 및 구성)
- ① 도·소방서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연합회: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 2. 소방서연합회: 남성·여성·혼성·전문·전담·지역의용소방대장
- ② 도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2명(남성·여성), 감사 2명(남성·여성), 이사 4명(남성·여성 각 2명) 및 사무처장 1명을 둔다.
- ③ 소방서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성·여성), 부회장, 감사, 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2. 도연합회의 경우에는 도 의용소방대장·소방서연합회장 자격을 상실한 때
- 3. 소방서연합회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내 대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25조(회장 등의 선출)
- ① 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 ② 연합회의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합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회장의 임기)
- ①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연합회장이 임기 중 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연합회장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27조(운영)
- ① 도연합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소방서연합회장을 지휘·감독한다.
- ② 소방서연합회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연합회를 총괄하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 ⑤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8조(회의 등)
-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2. 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 ③ 임시총회는 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합회장 임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경상남도연합회장과 소방서연합회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명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장, 부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된 대장, 부대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호)」”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부대장의 임기적용 시점은 2014. 7. 29.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