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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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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김해동부소방서
등록일 2020.06.1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3 2항에 따라,

 김해동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지정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번호 : 김해동부소방서 공고 제2020 - 21호 

 

 붙임  김해동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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