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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김해동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번호 : 김해동부소방서 공고 제2020 - 21호
붙임 김해동부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