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4.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자체점검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께서는 개정 법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 법령 개정 내용 요약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실시
-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단축(30일→7일)
○ 자체점검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요약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관계인께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이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고, "별지 제21호서식"을 제외한 세부점검표는 2년간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55-3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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