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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2021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계획(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유예)
작성자 김해동부소방서
등록일 2021.01.05

□ 신규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 영업주

 신규 및 지위승계 등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려는 영업주

 ▷ 종업원( 2016. 1. 21 개정 법령에 의한 종업원으로 함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교육 횟수 및 일정매월 넷째주 수요일 14:00 ~ 17:00

 

□ 보수교육

❍ (교육시기신규 교육 시 병행

❍ (교육대상신규 또는 직전 보수교육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년 이내 해당자

❍ (교육장소김해동부소방서 3층 대회의실

❍ (교육시간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범위 내 시행

 

□ 수시교육

❍ (교육시기신규 교육 시 병행(필요시 교육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교육)

❍ (교육대상)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 2년에 1회 이상 교육이수

 법 제8조제2법 제9조제1·10·11·12조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장소김해동부소방서 3층 대회의실

 ❍ (교육시간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범위 내 시행

 

*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교육일정 유예

구체적인 일정은 붙임파일 확인

 

붙임  김해동부소방서 2021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계획 1부.  끝.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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