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시행 2020. 9.10.)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2021 3. 1. ~ 12. 31.
○ 대 상: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한 행위
-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행위
- 허위계약서 작성 및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 등
○ 신고방법: 김해동부소방서 민원실(☎ 055-320-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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