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22. 연중 매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지침에 따라 집합교육 잠정 유예
2. 교육대상: 보수교육 2년 유효기간 만료자
3. 교육구분: 보수교육
4.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사이버 교육 절차 및 수강방법은 안내문 참고) ※ 비대면 교육
5 안내사항
- 보수교육 대상자 현황
-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조치
- 사이버 교육 신청 절차 등
6. 담당자: 소방위 정필영(320-9232)
붙임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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