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예고내용 : 김해동부소방서 CCTV 설치(변경) 안내(5대 증설, 2대 이전)
나. 예고방법 : 김해동부소방서 홈페이지(공고) 개시
다. 예고기간 : 2022. 11. 2. ~ 2022. 11. 21.(20일간)
라. 담 당 자 : 김해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한정화 / 055-320-9215
붙임 행정예고문(설치예정지 현황, 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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